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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3노60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운영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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