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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4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시술소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당심에서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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