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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가합2013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 원고 B에게 250,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2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 AB 2013. 4. 5. 피고 E과 서울 노원구 I빌딩 6~9층(9PIT층 포함, 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서 개업 예정이던 J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내 웨딩사진 및 비디오촬영 영업을 보증금 5억 원에 2년간 보장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진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중 계약금 2억 5,000만 원 입금. 원고 CD 2013. 4. 5. 피고 E과 이 사건 웨딩홀 내 웨딩드레스, 미용 관련 영업을 보증금 5억 원에 2년간 보장받기로 하는 내용의 ‘미용드레스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중 계약금 2억 5,000만 원 입금. 피고 E과 주식회사 청석모정(이하 ‘청석모정’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빌딩 매매계약 피고 E의 대금지급 의무불이행으로 2013. 5. 2. 해제 - 이 사건 웨딩홀 개업 불가능. 원고들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위 각 임대차계약 해제(소장 부본 송달일 2014. 2. 10.) - 원상회복 청구. 나.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F, 피고 G,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 A, 원고 B은 2013. 4. 5. 피고 E과 이 사건 빌딩에서 개업할 예정이던 이 사건 웨딩홀 내 웨딩사진 및 비디오촬영 영업을 보증금 5억 원에 2년간 보장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 중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입금하였다. 2) 원고 C, 원고 D는 2013. 4. 5. 피고 E과 이 사건 빌딩에서 개업할 예정이던 이 사건 웨딩홀 내 웨딩드레스, 미용 관련 영업을 보증금 2억 원에 2년간 보장받기로 하는 내용의 ‘미용드레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보증금 중 계약금 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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