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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1330
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영업계약은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는 조합(이하 ‘이 사건 웨딩홀 동업체’라 한다

)과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2013. 11. 16.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조합원인 피고는 같은 조합원들인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영업보증금’이라 한다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C이 피고의 명의로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하고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이 사건 웨딩홀 동업체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영업계약은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이 사건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는 B의 개인 채무이고, 이 사건 웨딩홀 동업체의 채무가 아니다. 2)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그 담보를 위하여 웨딩홀에 대한 C의 지분 및 웨딩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고, 웨딩홀 운영에 참여하거나 이익금을 분배받은 적이 없어 이 사건 웨딩홀 동업체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원고가 사진, 비디오 촬영 영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촬영대금을 원고와 B이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영업계약은 동업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역시 이 사건 웨딩홀 동업체의 조합원이라 할 것이어서,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4)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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