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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274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0.부터 2015. 5. 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22.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3층 중앙부분 93㎡(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임차인 원고’,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2. 6. 22.부터 2014. 6. 21.까지’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D웨딩홀의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미용 영업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2. 6. 22.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들과 F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원고와 F 사이의 확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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