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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0169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웨딩홀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직에서, 원고의 어머니인 C은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2015. 11. 19. 각 해임되었다.

나. 피고와 D은, 2011. 9. 4.경 피고가 운영하는 웨딩홀 영업장 내에서 사진 및 비디오촬영 등의 영업을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D이 운영하기로 하는 사진ㆍ비디오촬영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 6.경 리허설앨범에 관한 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을 계속하되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사진ㆍ비디오촬영 협력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보증금반환을 위하여 2013. 12. 26.경 피고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D의 영업에서 제외된 리허설앨범 영업을 원고가 하기로 하고 2014. 3. 14. 피고에게 위 영업의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가 운영하는 웨딩홀 영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드레스 대여 및 미용에 관한 영업권을 가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진행한 드레스 대여 및 미용 영업의 패키지영업 금액으로 1건당 60만원을 지급한다.

② 보증금을 7,000만원으로 정하되, 원고가 2013. 12. 26. 사진보증금으로 유치한 5,000만원은 2014. 7. 1.부로 위 보증금으로 전환한다.

마.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패키지영업 72건(2014년 41건 및 2015년 31건)을 진행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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