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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5구단155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1. 1.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2. 10.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07. 1. 31. 피고에게 군 복무 중에 ‘우측 제1수지 중수지골 기저 부위 이물질(파편으로 추정)(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 이 사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고 2007. 7. 5.경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전상군경 7급 401호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망인이 2014. 2. 17. 사망하자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이원인사망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7.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오던 중 약의 내성으로 인한 면역결핍, 체력 소진, 당뇨 합병증, 두통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자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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