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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5구단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3. 6. 11. 상세불명의 결합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유잉육종암,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의병전역한 후 2014. 5. 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3.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7.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4.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이 망인은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이후 망인이 사망한 이상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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