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구단4041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2. 4. 22. 임관하여 1965. 9. 1.부터 1967. 6.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6. 6. 30.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12. 4. 18. 서울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6급2항43호로 판정되었고, 2014. 2. 6.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4. 피고에게 망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한 후 2014. 2. 6.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급 비상이사망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