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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5구합2276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6. 30.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9. 1. 12. 위암 및 대장암의 진단을 받고 2009. 9. 1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2. 피고에게 망인의 위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잦은 밤샘 업무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소화불량 등에 시달렸다.

특히 망인이 밀양경찰서에서 C으로 근무할 당시 밀양송전탑 설치 관련 집회의 현장관리 등을 하면서 업무가 폭증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이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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