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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18구합4040
상이원인사망불인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년경 ‘베트남 참전 당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해 전상군경(6급 2항)으로 등록되었다. 나. 망인은 2018. 6. 16.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이송된 후 검사과정에서 대퇴부골절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1. 11:50경부터 12:30경까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고 일반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던 중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19:28경 사망하였다. 위 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허혈성 심질환 및 대동맥류 파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6. 피고에게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상이원인사망확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 28. ‘망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이원인사망불인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설령 대동맥류 파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이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상이가 대동맥류 악화를 유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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