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2. 12. 하사로 임관하여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13. 4. 3. 인후암 다발성 전이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과다, 스트레스,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무환경 등으로 인후두암, 경부 림프절 전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1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대 전에는 인후암 등이 발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는데, 공병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공사 현장에서 석면, 미세먼지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부대 전임 행정보급관이 해임되어 연장근무를 하는 등 업무과다,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