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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46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 B와 함께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2. 7. 27. 04: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전화국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당산역, 양화대교, 홍대, 서강대교, 당산중학교, 영등포로터리, 대방지하차도를 지나 같은 날 04:40경 신길동해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A은 피고인을 D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고, B는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차체를 좌우로 흔들기(일명 각기) 등을 반복하며 진행함으로써 도로상에서 운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9면 이하)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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