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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360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기로 한 다음, 2012. 7. 27. 04: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전화국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당산역, 양화대교, 홍대, 서강대교, 당산중학교, 영등포로터리, 대방지하차도를 지나 같은 날 04:40경 신길동해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피고인은 C을 D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고, B는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차체를 좌우로 흔들기(일명 각기) 등을 반복하며 진행함으로써 도로상에서 운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동위험행위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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