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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769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1. 01:05 경부터 01: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서부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모다 아울렛을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반 고개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 차 등 12대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7. 01:30 경부터 02:00 경까지 대구 중구 계산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수성 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E가 운전하는 F K5 승용 차 등 18대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8. 01:25 경부터 03:06 경까지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유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G가 운전하는 H 자동차 등 17대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3. 1. 04:00 경부터 05:00 경까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 촌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무 열대를 경유하여, 대구 동구 불로 동에 있는 대구 공항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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