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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32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와 공동으로 2015. 3. 25. 00:39경부터 같은 날 01:03경까지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하남부영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B는 G 쏘나타 승용차를, C은 H 체어맨 승용차를, D은 I 쏘나타 승용차를, E는 J SM7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수신호에 맞추어 위 도로 1차로와 2차로를 따라 약 300m를 좌우로 나란히 주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경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주요사항 분석, 방범용 CCTV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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