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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324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상해의 발생 1) 피고 C은 재단법인 D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서울 용산구 E 소재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

)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위 F 소재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를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2)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주택 앞 소방도로 주차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 B은 2013. 1. 16. 11:00경 피고 주택 현관 앞길에서 원고가 찾아와 벨을 누르며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야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 여기 무엇 하러 왔느냐, 씹할 년아 거지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전벽 압통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 1) 피고 주택의 전면에는 폭 약 4m의 소방도로가 있고, 위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원고 주택의 뒷문이 위치해 있으며, 위 소방도로는 막다른 길로서 피고 주택과 소방도로 사이에는 담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 주택의 세입자들이 위 소방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2) 피고 C은 위 주택에 이사를 온 이후 2007년경 피고 주택의 담을 허물고 소방도로와 접하여 폭 약 2.5m의 공간을 띄고 주차장을 조성하였는데, 위 소방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피고 주택의 주차장을 이용하기 불편하여 피고 C은 관할 용산구청과 소방서에 건의하여 그곳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팻말을 설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3 원고는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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