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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55766
토지반환(손해배상) 및 일조권 침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8. 5. 3. 서울 영등포구 C 대지와 D 대지를, 1978. 9. 3. E 대지를, 1995. 2. 13. F 대지를 각 매수하고, 2002. 5. 3.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위 각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1990. 5. 23. 위 각 토지 남쪽에 연접한 G 대지를 매수하여 2003. 4. 1.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위 토지에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폭 2m의 진입도로를 소방도로 양식에 맞게 6m로 확장하고, 원고 주택 대문쪽 도로 폭 2m를 폭 3m로 확장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토지를 60cm 침범하여 신축된 피고 건물로 인하여 원고 주택의 소유자로서 누려오던 일조권, 사생활 등을 침해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침해에 따른 손해로서 위자료 2억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건물이 원고의 일조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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