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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3가단31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2015. 9.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외교통상부 C 대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서울 용산구 D 소재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E 소재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 주택의 전면에는 폭 약 4m의 소방도로가 있고, 위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피고 주택의 뒷문이 위치해 있으며, 위 소방도로는 막다른 길로서 원고 주택과 소방도로 사이에는 담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 주택의 세입자들이 위 소방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원고 주택에 이사를 온 이후 2007년경 원고 주택의 담을 허물고 소방도로와 접하여 폭 약 2.5m의 공간을 띄고 주차장을 조성하였는데, 위 소방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원고 주택의 주차장을 이용하기 불편하여 원고는 관할 용산구청과 소방서에 위 소방도로 앞에 소방도로임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하게 하였다. 라.

피고는 이 무렵부터 원고가 용산구청에 피고의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2012. 10. 27.경 원고의 남편인 F에게 ‘의원님의 배우자 원고가 집 앞 주차에서부터 타인 개인 재산파악 및 건축물 불법 위반 사항 파악 및 신고 등 공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서를 보냈다.

마. 한편,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합119호로 피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1.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사무실 및 기타의 장소를 찾아와 원고 등을 상대로 시비를 걸거나 큰소리로 따지는 등의 행위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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