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년경 위 B 앞 차도의 폭이 좁아서 두 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통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 차도 옆에 설치된 보도를 일부 철거하고 여기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사의 시행으로 이 사건 주택 안에 있는 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앞 보도에 주차장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사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1992년경 준공되어 피고로부터 주택의 마당에 2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사용을 허가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2013년경 시행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사로 인하여 높아진 보도 때문에 현재 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
대구 북구 B 앞 보도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주택 내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진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위 B 앞 도로에 대하여 현재까지 별도의 도로점용허가(자동차 진출입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대로 1992년경 준공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 내 주차장과 그 앞 보도를 진출입로로 이용하였다면 그동안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보도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추후 이 사건 주택 내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자동차 진출입로)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라.
원고는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후 시공(보차도 공사)에 필요한 각종 부대비용을 원인자(피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