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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0125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C은 1980. 8. 20. 울산 북구 D(전입당시 지번은 중구 E이고, 도로명 주소는 북구 F, 이하 ‘이 사건 지번’이라고 한다)에 전입하여 위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다

1987. 7. 19. 사망하였다.

C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G, 자녀 H, 원고, I, J, K가 있다.

나. 피고는 2004. 10. 1. 이 사건 지번에 전입하였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피고에게 소방도로 개설 목적으로 이 사건 지번 토지를 수용함에 따른 보상금으로 2019. 1. 28. 53,996,590원(지장물 보상비 51,930,000원 이주비 2,066,590원), 2019. 5. 7. 22,231,630원(이주정착비 1,200만 원 주거이전비 10,231,630원) 합계 76,228,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의 1,2, 갑2호증의 1,2, 갑3호증, 갑4호증의 1,2, 갑5호증의 2 내지 4, 갑6호증의 1 내지 1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주택 중 1/2을 매수하여 거주하였고(주택의 나머지 1/2 부분은 L이 매수하여 거주하다 이를 M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M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1/2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C이 이 사건 주택 중 매수한 부분을 증ㆍ개축하였다.

그런데 동사무서가 불법 증ㆍ개축이라는 이유로 증ㆍ개축한 벽과 창틀, 지붕을 철거하자, C은 매수한 부분을 재건축하여 이 부분을 원시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M으로 이 사건 주택 중 1/2만을 매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택 전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C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주택에 대한 보상금의 1/2인 2,475만 원, 이주정착 및 주거이전비의 1/2인 11,115,815원, 원고가 축조하거나 식재한 창고, 화장실 조적조 스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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