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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8 2014가합4978
차면시설설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단독주택의 서쪽 측면에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주택 동측에 인접한 성남지 분당구 C에 있는 지하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원고 주택을 건축하여 2010. 3.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던 2012. 9. 24.경 피고가 피고 주택의 건축을 시작하여 2014. 5. 9.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7.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 주택의 동측 벽면과 마주한 피고 주택 서측 벽면에는, ① 지층에서 3층까지 연결된 중앙계단 통로 부분에 폭 62cm , 높이 527cm 의 별지 도면 표시 ‘가’ 창문(이하 ‘이 사건 1창문’이라고 한다)이, ② 2층 드레스룸에 폭 54cm , 높이 196cm 의 별지 도면 표시 ‘나’ 창문(이하 ‘이 사건 2창문’이라고 한다)이, ③ 2층 욕실에 폭 107cm , 높이 152cm 정도의 별지 도면 표시 ‘다’ 창문(이하 ‘이 사건 3창문’이라고 한다)이, ④ 1층 거실에 폭 103cm , 높이 270cm 정도의 별지 도면 표시 ‘라’ 창문(이하 ‘이 사건 4창문’이라고 한다)이 각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

주택 대지와 피고 주택 대지의 경계는 150cm 높이의 수목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위 경계선으로부터 피고 주택 서쪽 벽면 중 가까운 부분은 50cm , 먼 부분은 153cm 가량 떨어져 있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택 서쪽 측면과 대지 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데, 피고 건물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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