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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7 2020고단317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용 칼 제조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F으로부터 발행 받은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및 지급기일을 임의로 수정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약속어음 관련

가.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01. 12. 27.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이 발행한 G 약속어음에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란의 ‘貳百萬원整(이백만원)’ 기재를 지운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로 ‘오천구십사만원정(\50,940,000)’으로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지급기일 란의 ‘2002년 4월 19일(02.4.19)’ 기재를 ‘2002년 5월 14일(5/14)’로 기재하여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1. 12. 28.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I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에 I 명의로 배서하고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1. 12. 28.경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L조합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에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I로 하여금 배서하도록 하고,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조합 직원에게 위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를 통해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상업어음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L조합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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