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에서 ‘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으로 시행하는 연 2% 의 저금리 대출상품의 지원자격을 ‘ 남해군 전입 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로 제한하자, 위 대출상품을 신청하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 표 초본 전입 일자를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2. 말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 표 초본 중 경상 남도 남해군 C에 대한 전입일 란의 ‘2007-07-02’ 중 ‘2007’ 을 칼로 긁어내고 지우개로 지운 후 검은색 펜으로 그 위에 ‘2011’ 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경상남도 남해군 D 면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 표 초본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29. 경 경남 남해군 남해대로 2449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남해군청 E과 담당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 표 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표 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