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수도꼭지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대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수도꼭지 완제품을 납품하여 왔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금액란에 “칠백만 원정(7,000,000)”이라고 연필로 기재되고, 지급기일란에 “2015. 7. 25.”, 발행인란에 “주) H”, 지급장소란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복현동지점”이라고 각 기재된 어음번호 “I”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오후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 대표인 J(피고인과 동명이인 에게 “내가 H에서 백지수표를 받아 왔으니 9,000만 원을 기재하여 선수금으로 받아라. 내가 글씨체가 그러니 사장님이 금액을 기재하라.”고 하면서 그 무렵 지우개를 이용하여 금액란의 금액"칠백만 원정 7,000,000 "을 지운 위 약속어음 1장을 위 J에게 교부하고, 위 J가 금액란에"구천 만 원정 \ 90,000,000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주식회사 H의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12. 26. 오후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식회사 H의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위 J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본사본, 금액 입금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