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안마시술소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한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3. 31.경부터 2020. 7. 6.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약 132㎡의 공간에 마시지실 5개와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하고 D 등 여성 마사지사와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여성 마사지사로 하여금 어깨와 등을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종업원의 영리 목적 안마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5. 말경부터 2020. 7. 6.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팔과 다리, 허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마사지 시간당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약식명령,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