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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23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36』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5. 2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 F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5. 2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F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34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0. 5.경부터 2019. 8. 6. 21:45경까지 경기 광주시 G,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자로, 위 장소에 샤워실이 딸린 마사지실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기본 마사지 비용 외 3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 여성인 H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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