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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7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1. 19:38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 소재 경의선 문산역 계단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에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안쪽 부분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옵티머스1(S/N:112KPLC0484040 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 17: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베이지색 짧은 바지를 입고 피고인에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안쪽 부분을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7. 17: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피고인에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안쪽 부분을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0. 16:44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지하철1호선 서울역 계단에서, 세로 줄무늬 치마를 입고 피고인에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안쪽 부분을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피해자들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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