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서울시 소재 C 또는 D에 있는 E 등지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또는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1. 2016. 3. 23. 13:41 경 서울 이하 불상 지의 상가 실내 매장에서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매장 여직원들에게 접근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성명 불상의 매장 여직원들의 다리를 촬영하고,
2. 같은 날 14:05 경 서울 이하 불상 지의 상가 실내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직원의 다리를 촬영하고,
3. 같은 달 25. 14:11 경 서울 이하 불상 지의 면세점 화장품 코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직원의 다리를 촬영하고,
4. 같은 달 26. 13:37 경 서울 이하 불상 지의 상가 실내 신발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신발을 신어 보고 있는 성명 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뒤에서 촬영하고,
5. 같은 달 27. 18:48 경 서울 이하 불상 지의 상가 실내 화장품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매장 직원들에게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접근하여 성명 불상의 매장 직원 2명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고,
6. 같은 해
4. 27. 15:35 경 서울 이하 불상 지의 상가 실내 화장품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여성의 발목,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고,
7. 같은 달 28. 15:31 경 서울 이하 불상 지의 상가 실내 화장품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다리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