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194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583호 사건 제1의
가. 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등 참조 등).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②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③ 제2 확정판결의 각 죄는 모두 제1 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각 죄 중 제1, 2 확정판결 전에 저질러진 2018고단2583호 사건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