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판시 제1죄 : 징역 10월, 판시 제2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판시 임대보증금 관련 사기죄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은 ① 2008.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09.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 위 ② 전과의 죄는 위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2008. 9. 20.) 이전인 2005. 1.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판시 임대보증금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위 ② 전과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