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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3 2018고단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22:24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31, ‘ 천년 나무 1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탓에 그곳 길가에 놓여 있던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 B으로부터 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 받고도 완강히 거부하다가, 지원 필요성을 느낀 위 B으로부터 ‘ 병원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로부터 ‘ 진정하고, 구급 차에 탈 것’ 을 권유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초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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