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0:02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천년 나무 1 단지 아파트의 107동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결 격 사유기록 자료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피의사실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2016.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1999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16. 8. 19.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