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단155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0.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0:0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가게에서 그전 옆구리가 아파 119 구급 대를 요청하여 구급차를 타고 이송하던 중 구급 대원에게 욕을 하여 이송이 거부되고 구급 대원이 차를 되돌려 가게로 돌아오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커터 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여 ‘ 식당에서 남자가 칼로 손목을 그 엇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위 경찰관에게 불만을 말하던 중 갑자기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손에 쥐고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을 향해 ‘ 그 전 출동하였던 구급 대원을 불러와 라’ 고 하며 고함을 지르며 소리쳐 약 20 분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및 정지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들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