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0:40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동 성리 228에 있는 천년 나무 1 단지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성 리 481에 있는 이 마트 부근까지 약 500 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6.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의 범행으로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2010년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 받은 이후 약 7년 동안 음주 운전의 습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