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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38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14. 23: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 23:13 경 경산시 C 앞 노상에서, 개에게 손가락이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 D이 피고인의 손가락에 응급 처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또 이를 말리는 같은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 대원의 구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32 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E(35 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6. 3. 14. 23: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 23:15 경 위 장소에서 구급 대원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진술하고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D, E), 신분증 및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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