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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637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01,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서귀포시 D사업 중 조경공사를 168,158,607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았는데, 2018. 11. 30. 원고에게 그 금액의 88%에 재하도급 하였다.

그런데 도중에 수목공사를 제외하기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30.에 5,000만원, 2019. 8. 1.에 2,500만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 산정 원고가 재하도급 받은 뒤 수목공사를 제외하였으므로 168,158,607원에서 수목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의 88%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이다. 가.

수목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 44,407,029원 갑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수목공사의 재료비는 30,177,347원, 노무비는 9,772,338원이다.

여기에 경비를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수목공사비가 된다.

수목공사에 대한 경비는 국민건강보험료 166,130원(= 노무비 9,772,338원 × 1.70%), 국민연금보험료 243,331원(= 노무비 9,772,338원 × 2.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881원(= 국민건강보험료 166,130원 × 6.55%)으로 총 합계 420,342원이다.

그러면 수목공사의 공급가액은 40,370,027원(= 재료비 30,177,347원 노무비 9,772,338원 경비 420,342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인 4,037,002원을 더하면 44,407,029원이 총 수목공사비가 된다(보험료에 부가가치세가 가산된다는 문제가 있으나, 피고가 하도급 받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나.

원고가 재하도급 받은 금액 산정: 108,901,380원 피고가 하도급 받은 168,158,607원에서 수목공사비 44,407,029원을 빼면 123,751,578원이 남는데 이 금액의 88%인 108,901,380원(10원 미만은 버림)이 원고가 재하도급 받은 공사대금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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