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10,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 564,258,670 256,719,058 11,753,435 832,731,163 비목 구분 금액 비고 공사원가 재료비 재료비 564,258,670 작업부산물 소계 564,258,670 노무비 직접노무비 256,719,058 간접노무비 12,835,952 직접노무비*5.0% 소계 269,555,010 경비 기계경비 11,753,435 산재보험료 10,243,090 노무비*3.8% 안전관리비(a) 20,619,186 (재료비 직접노무비 관급/1.1)*1.86% 5,349,000 안전관리비(b) 고용보험료 2,345,128 노무비*0.87%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1.7%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2.49% 퇴직공제비 직접노무비*2.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6.55% 환경보존비 (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0.5%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기타경비계 20,845,342 (재료비 노무비)*2.5% 소계 65,806,181 계 899,619,861 일반관리비 26,988,595 (재료비 노무비 경비)*3.0% 이윤 27,091,544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7.5% 총원가 953,700,000 부가가치세 총원가*10% 도급금액 953,700,000 관급자재대 총공사금액 839,200,000 도급금액의 88% 기준 <추가공사> (순공사원가 부분 일부 기재 생략) 비목 구분 금액 비고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계 71,079,519 일반관리비 2,132,385 순공사비의 3%, 50% 적용 이윤 2,088,096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7.5%, 50% 적용 건설폐기물처리비 총원가 75,300,000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도급액 75,300,000 관급자재대 총공사비 66,200,000 도급금액의 88% 기준 1원 미만 반올림 또는 버림(감정인은 1원 미만의 경우 일부는 반올림하였고 일부는 버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0, 12, 15, 16, 17, 18호증, 을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1차 변경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