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 그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참조),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비목 구성비 금액(원) 재료비 직접재료비 587,803 노무비 직접노무비 5,393,690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7.9% 426,102 노무비 합계 5,819,792 경비 기타 경비 (재료비 노무비)×5.5% 352,418 산재보험료 노무비×4.05% 235,702 고용보험료 노무비×0.87% 50,632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1.7% 91,693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2.49% 134,30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7.38% 6,767 경비 합계 871,514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6% 436,747 이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10% 712,805 공급가액(총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428,660 그런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하자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당심 증인 D은 ‘피고와 설치 장소,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설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의 모텔에는 보일러실이 별도로 없어 보일러 설치 장소에 대해서 피고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