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4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20. 9. 10...
이유
... 2,772,000원(= 12일 × 3/1,000 × 7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식재공사기간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2017. 12. 12.까지 12일간 공사를 지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지연한 공사는 전체 조경공사가 아니라 인조잔디 시공을 제외한 식재공사이므로, 지체상금은 식재공사의 공사대금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품명 규격 재료비 노무비 합계 <직접공사비> 단지내 조경 25,486,070 7,208,760 32,694,830
2. 공개공지 11,672,130 897,360 12,569,490
3. 근생옥상 조경 11,277,900 2,211,980 13,489,880
4. 옥상 조경 6,864,950 1,672,120 8,537,070
5. 인조잔디 시공 676,090 808,520 1,484,610 소계 55,977,140 12,798,740 68,775,880 <간접공사비>
6. 공과잡비 직접공사비*0.9% 619,021
7. 근재보험료 직접공사비*0.1% 68,776 소계 687,797 <보험료>
8. 국민건강보험료 노무비*1.7% 217,634
9. 국민연금보험료 노무비*2.49% 318,689 소계 536,323 공급가액 70,000,000 부가세 7,000,000 계약금액 77,000,000 갑 제2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계약내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따라서 이를 기초로 식재공사의 공사대금을 계산하면(원 미만은 버린다), 직접공사비는 67,291,270원(= 68,775,880원 - 1,484,610원), 간접공사비는 672,912원{= 공과잡비 605,621원(= 67,291,270원 × 0.9%) 근재보험료 67,291원(= 67,291,270원 × 0.1%)}, 보험료는 502,389원[= 국민건강보험료 203,833원{= 11,990,220원(= 12,798,740원 - 808,520원) × 1.7%} 국민연금보험료 298,556원(= 11,990,220원 × 2.49%)]이므로, 그 합계는 68,466,571원(= 67,291,270원 672,912원 502,389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75,313,228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2,711,276원 = 12일 × 3/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