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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3339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2. 2. 1. 피고 F 앞으로 1982.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65. 6. 30. 망 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6. 7. 18. I의 처 피고 G 앞으로 2000. 3.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망 S는 1947. 2. 1.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망 T이 S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T이 1951. 1. 5.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망 U이 T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U이 1961. 1. 24. 사망하여 그의 어머니인 망 J이 U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J이 2014. 4. 28. 사망하여 원고들이 J의 재산을 청구취지 기재 각 비율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7, 11,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2토지의 모(母)번지 토지인 광주시 V 답 1,422평(이하 ‘V 토지‘라 한다

)은 S가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제2토지를 순차 상속받은 공동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져 추정력이 깨어졌으므로, 이에 터잡은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G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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