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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51736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B 답 99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6. 9. 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안성군 C리에 대한 임야조사서에는 D 토지(이하 ‘사정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소유자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6. 9. 5. 안성시 B 답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311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경기 안성군 F에 본적을 둔 G이 소화(昭和) 13년 2월 20일(1938. 2. 20.) 사망하였고 G의 장남 H의 장남인 I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I이 1971. 12. 25. 사망하고 그의 장남 J 등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J의 사망 이후 그의 아들 원고 등이 공동으로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사정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고 원고의 선대인 G이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임이 밝혀졌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고 피고는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정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선대인 G과 사정 토지를 사정받은 E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정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될 당시 소유자가 N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의 선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사정 토지에서 분할된 것인지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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