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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51789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및 등기현황 1) 소외 망 A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경 경기도 안성군(현재 안성시) B(이하 ‘B’라고만 한다

) C 답 1,34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망 A은 1923. 5. 2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소외 망 D에게 1923.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4. 11. 30.경 E 답 761평, F 답 375평, G 답 210평으로 분할되었다.

E 답 761평 및 G 답 210평은 1960. 4. 8. 토지등기부가 작성되면서 분할 등기되어 소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 답 375평은 1960. 4. 8. 토지등기부가 작성되면서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사되었는데, 착오로 그 표제부의 소재지번이 ‘I 답 375평’으로 기재되었다.

그 후 위 F 답 375평은 지목이 변경되어 F 도로 1,240㎡(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피고는 1994. 10. 17.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3. 22. 무주부동산공고를 한 후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접수 제36395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F 답 375평에 관하여 1960. 4. 8. 작성된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소재지번이 2012. 6. 7. 착오발견을 사유로 ‘I 답 375평’에서 ‘F 답 375평’으로 정정되었다.

다. 상속관계 등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망 D의 한자성명 및 주소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J의 한자성명 및 주소와 일치한다. 2) 망 D는 1962. 9. 5.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소외 망 K 및 원고 L, M이 있다.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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