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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7가단51704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삼척군 D에 주소를 둔 E은 1929. 8. 17. 경북 울진군 F 임야 2,257평(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79. 6. 25. 분할 전 임야에서 제1토지가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1979. 9. 12. 제1토지에 관하여 1977. 1. 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울진군 G에 주소를 둔 E은 1915. 10. 4. 제2토지(그 당시의 지목은 ‘답’이었다)를 사정받았다.

제2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E의 주소가 사정 당시에 ‘G’이었다가 1916년 3월경 ‘삼척군 H’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울진군은 1990. 12. 24. 제2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망 I은 1955. 7. 18. 사망하였다.

망 I의 장남인 망 J과 그 자녀들은 1981. 1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실종기간이 만료된 1955. 6. 25.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에 따라 망 J의 처인 망 K이 망 I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하였다.

망 K은 1989. 6. 15. 원고를 양자로 입양한 다음 1991. 2. 9.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망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선대와 등기명의인 또는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여부 가) 원고는, 원고의 선대인 망 I이 제1토지의 등기명의인, 제2토지의 사정명의인인 E과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선대인 망 I의 부(父) L의 제적등본에는 본적이 ‘강원 삼척군 D’이고, 191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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