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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정47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22:20경 B 쏘렌토 차량를 운전하여 제3경인고속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C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위 싼타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2~3회 켜고 계속 운행하였다.

그러던 중 위 싼타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나타나 상향등을 켜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 무렵 물왕톨게이트 하이패스 요금소 2차로에 위 쏘렌토 차량을 세워 위 차로를 가로막고, 위 쏘렌토 차량에서 하차하여 C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며 따지는 등 다른 차량들이 위 차로로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CD,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대차량 운전자인 C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의심하여 이를 막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제한속도가 낮은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에서 차량을 정차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음주운전을 막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였는바, 그 구간이 다른 구간에 비하여 제한속도가 낮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차량이 정차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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