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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5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향등이 켜지게 조작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운행하던 차량의 기능 중에 상향등을 계속 켜는 기능이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상향등이 한번 켜졌다가 꺼진 것으로 알았을 뿐 상향등이 몇 십초 동안 계속 켜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상향등을 켠 채로 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향등이 잘못 작동되어 계속 켜진 경위와 브레이크에 슬리퍼가 잘못 끼어 속도가 줄어들게 된 사실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뒤에 매우 가까이 접근한 후 진행하다가 상향등을 켠 채 50초 정도를 진행한 사실, ② 그 후 오른쪽 차로(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자 피고인은 상향등을 끄고 오른쪽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차량을 앞지른 다음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을 한 사실, ③ 급차로 변경 직후 피고인 차량 앞에 가까이 진행하는 차량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바로 브레이크 페달을 약 3회에 걸쳐 밟은 사실, ④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거리가 상당히 근접하게 되자 피해자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심리적 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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