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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43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부근에서 한천교 부근까지 약 7.6km 의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면서, 제2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 뒤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상향등을 켜면서 급차로 변경을 하는 등 급차로 변경 3회, 앞지르기 위반 4회, 안전거리 미확보 3회 등을 연달아서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3. 23:05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추월하면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위 택시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 도로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면서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정차시킨 다음, 위 마티즈 승용차에서 내려 위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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