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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제주지방법원 2016.7.15.선고 2015가단12764 판결
구상금
사건

2015가단12764 구상금

원고

A보험주식회사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7. 15.

주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363,4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11. 4. 07:00경 서귀포시 남원읍 516로 성판악휴게소로부터 남측 2㎜ 지점 부근에서 제주 0000호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을 약 시속 67㎞로 운 전하여 성판악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차량 동 승자 2명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동승자 2명과 버스의 운전자 및 승객 등 15명이 상해 를 입었다.

나 . 원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 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으로 2014. 11. 6.부터 2015. 4. 8. 까지 합계 487,878,32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설치, 보존, 관리하는 책임 주체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로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곡 선 반경이 있는 도로에 차량이 대향차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에도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중앙분리대, 속도제한표지판, 내리막경사 표지판, 미 끄러운 도로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있는바, 그 과실은 약 30 % 정도라 할 것이므 로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보험금 중 30% 에 해당하는 146,363,49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책임귀속 여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의 하자란 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 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 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 여 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서귀포시 방향으로 우측으로 굽는 선형으로 편도 1차로이고, 제주시방향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넓어지는 구간이다. 한편 서귀포시 방 향으로 차로 폭은 약 4.5m이고 , 갓길 폭은 약 2.5m이며, 제주시 방향으로 차로 폭은 약 3.3m씩 2차로이고, 갓길 폭은 약 2m이다.

나 )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평균 8% 내외의 내리막 종단 경사가 형성되어 있 고 , 급커브 구간의 곡선반경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약 58m이며, 곡선 구간의 길이는 약 70m이고, 이 사건 사고 근방에 있는 속도제한 표시는 60㎞이다.

다 ) 성판악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의 남측 곡선 도로부분 약 2.5㎞ 구간에서 최 근 10년간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8건이다 .

라 ) 성판악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의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는 사고 이전에 "위험" 주의표시, "서행" 규제표지, "우로 굽은 도로" 주의표지, "급커브, 절대감속" 발 광형 보조표지, 시선유도봉 시설 및 종그루빙설치가 되어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 도 로 노면에 "황색실선과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미끄럼방지 홈이 있었다.

마) 사고 이후 사고 지점 도로에는 노면의 황색실선과 안전지대 위에 중앙분리 대를 설치되었고 , 중앙분리대 시작 직전 부분에 충격흡수탱크를, 중앙분리대 시작부분 에 시선유도시설(장애물표적표지) 및 내리막경사 안내표지가 각 설치되었으며, 붉은색 의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었다. 그 외에도 충격흡수탱크까지 전반사 탄력봉과 곡선 시 작 전에 무인과속 단속부스가 설치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 이 법원의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 관련 규정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②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③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일반도로 도로의 종류주간선도로 일반국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 , 지방도 , 시도 .집산도로 지방도 , 시도 , 군도 , 구도국지도로 군도 , 구도

제8조(설계속도)

①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제23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② 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 ( 킬로미터 / 시간 )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 ( 미터 )60 1 35 .

③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4 )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본 증거 ,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일명 5 · 16 도로)는 지방도로,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따를 경우 일반도로 중 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에 해당하고 해당 지역은 "산지" 에 해당하여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경우 설계속도는 50km/h 또는 40km/h여야 함에도, 60km/h로 속도제한 표시가 되어 있 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5 · 16 도로 중 성판악휴게소에서 서귀포시방향 구간 이 구불구불한 곡선의 내리막길로 이어져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 례 있었고, 실제로 위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가 많은 점, ③ 이 사건 사고 부 분은 위 도로 중에서도 특히 내리막 경사가 상당하면서도 급커브가 이어짐에도 완화구 간 등도 없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에도 위험, 급커브 등 표지 외에 는 별다른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버스를 충격하여 그 손해가 크게 확대되었던 점, 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중앙분리대, 충격흡수탱크, 붉은색 미끄 럼방지 포장, 무인과속 단속부스 등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노면표시, 시선유도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 어 있었어야 함에도 피고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 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간 및 경위,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피고의 인적·물적 제약이 있는 점 , 이 사건 사고 부근에는 급커브 및 내리막 표시 등이 있어 망인은 속 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했음에도 제한속도인 60m 를 초과한 67㎞로 진행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였는바, 기본적으로 망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 한 피고의 책임의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20 % 로 제한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관련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487,878,320원을 지급 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의 책임비율 20% 에 해당하는 97,575,664원(= 487,878,320원 × 20%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윤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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