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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나5863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

2017. 7. 12.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12764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7,023,070원 및 그 중 50,176,992원에 대하여는 2015. 9. 5.부터, 16,846,078원에 대하여는 2017. 3. 7.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716,742원 및 위 돈 중 84,360,4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8,156,927원에 대하여는 2017.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권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85,199,353원에 대하여는 2017.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787,8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14. 11. 4. 07:00경 서귀포시 (주소 생략) ○○○휴게소로부터 남측 2㎞ 지점 부근에서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약 시속 67㎞로 운전하여 ○○○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차량 동승자 2명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동승자 2명인 소외 3, 소외 2(소외 1의 처)와 버스의 운전자 및 승객 등 15명이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이 2014. 4. 6.부터 2015. 4. 6.까지인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은 당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약(이하 ‘자동차상해 특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는데, 그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17명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위 17명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적절한 금액이다. 한편 아래 표 중 원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59,233,670원의 보험금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2016. 5. 13.까지 사이에 지급되었다.

(1)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순번 보험금 수령자 동승 여부 구분 지급 보험금액 원고 주장 정당 손해액
1 소외 1의 상속인 운전자 사망 71,807,710원 64,710,877원
2 소외 2 동승 상해 43,062,160원 20,488,476원

(2) 대인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순번 보험금 수령자 동승 여부 구분 지급 보험금액 기타
소 제기 전 지급 소 제기 이후 지급 합계
1 소외 5 동승 사망 90,000,000원 90,000,000원 상속인이 수령
2 소외 6 132,000,000원 132,000,000원 상속인이 수령
3 소외 3 상해 24,996,720원 59,233,670원 84,230,390원
4 소외 4 버스 탑승 5,319,860원 1,289,420원 6,609,280원 미합의
5 소외 7 3,275,640원 3,275,640원
6 소외 8 1,766,450원 1,766,450원
7 소외 9 628,040원 628,040원
8 소외 10 778,590원 778,590원
9 소외 11 3,212,320원 3,212,320원
10 소외 12 616,910원 616,910원
11 소외 13 7,516,480원 7,516,480원
12 소외 14 1,378,210원 1,378,210원
13 소외 15 1,591,150원 1,591,150원
14 소외 16 895,210원 895,210원
15 소외 17 450,000원 450,000원
16 소외 18 450,000원 450,000원
17 소외 19 1,164,170원 1,164,170원
18 소외 20 5,161,790원 5,161,790원
합계 281,201,540원 60,525,650 341,724,630원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설치, 보존, 관리하는 책임 주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갑12, 13, 14, 17 내지 5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도로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곡선 반경이 있는 도로에 차량이 대향차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중앙분리대, 속도제한표지판, 내리막경사 표지판, 미끄러운 도로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망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 등과 관련하여 ①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소외 1에게 71,807,710원, 소외 1의 처 소외 2에게 43,062,16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절한 손해액은 소외 1이 64,710,877원, 소외 2가 20,488,476원이고, ② 대인배상 약정에 따라 위 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이하 ‘나머지 18명’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341,724,630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보험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소외 1, 소외 2와 관련하여 그 정당한 손해액 합계액인 85,199,353원(= 64,710,877원 + 20,488,476원) 전액과 나머지 18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부담비율인 30%에 해당하는 102,517,389원(= 341,724,630원 × 30%)의 합계액 187,716,742원(= 85,199,35원 + 102,517,38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외 1, 소외 2와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51177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의하면 '자동차상해' 담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의 경우 1억 원, 상해의 경우 2,000만 원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2) 위 약관 제34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고 규정하고, 제34조 제2항은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약관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부분에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고객은 동시에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할 수 없는 점, ② 위 약관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위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자동차상해 특약이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자동차상해 특약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어 보통약관 제35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상해 특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사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점, ③ 위 보통약관 제35조 제2항 제1호는 ‘자기신체사고’라고만 규정할 뿐,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자기신체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기신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데, 자동차상해 특약이 담보하는 사고는 자기신체에 대한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 제35조 제2항을 약관 전체의 체계에 맞추어 조화롭게 해석하면 위 조항에서의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를 포괄하여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성질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자동차상해 특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사고도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약관 제35조 제2항에서 위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사전에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2077 판결 의 취지 참조). 결국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서 달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한 보험자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라. 소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나머지 18명과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서귀포시 방향으로 우측으로 굽는 선형으로 편도 1차로이고, 제주시방향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넓어지는 구간이다. 한편 서귀포시 방향으로 차로 폭은 약 4.5m이고, 갓길 폭은 약 2.5m이며, 제주시 방향으로 차로 폭은 약 3.3m씩 2차로이고, 갓길 폭은 약 2m이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평균 8% 내외의 내리막 종단 경사가 형성되어 있고, 급커브 구간의 곡선반경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약 58m이며, 곡선 구간의 길이는 약 70m이고, 이 사건 사고 근방에 있는 속도제한 표시는 60㎞이다.

다) ○○○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의 남측 곡선 도로부분 약 2.5㎞ 구간에서 최근 10년간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8건이다.

라) ○○○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의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는 사고 이전에 “위험” 주의표시, “서행” 규제표지, “우로 굽은 도로” 주의표지, “급커브, 절대감속” 발광형 보조표지, 시선유도봉 시설 및 종그루빙설치가 되어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노면엔 “황색실선과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미끄럼방지 홈이 있었다.

마) 사고 이후 사고 지점 도로에는 노면의 황색실선과 안전지대 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되었고, 중앙분리대 시작 직전 부분에 충격흡수탱크를, 중앙분리대 시작부분에 시선유도시설(장애물표적표지) 및 내리막경사 안내표지가 각 설치되었으며, 붉은색의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었다. 그 외에도 충격흡수탱크까지 전반사 탄력봉과 곡선 시작 전에 무인과속 단속부스가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련 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②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③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일반도로 도로의 종류
주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 군도, 구도

제8조 (설계속도)

①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지방지역 도시지역
평지 구릉지 산지
고속도로 120 110 100 10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0 70 60 80
보조간선도로 70 60 50 60
집산도로 60 50 40 50
국지도로 50 40 40 40

제23조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② 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60 35

③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50 30
40 25
30 20
20 15

4)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본 증거,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일명 5·16 도로)는 지방도로,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따를 경우 일반도로 중 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에 해당하고 해당 지역은 “산지”에 해당하여 규칙 제8조 제1항 에 따른 경우 설계속도는 50㎞/h 또는 40㎞/h여야 함에도, 60㎞/h로 속도제한 표시가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5·16 도로 중 ○○○휴게소에서 서귀포시방향 구간이 구불구불한 곡선의 내리막길로 이어져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실제로 위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가 많은 점, ③ 이 사건 사고 부분은 위 도로 중에서도 특히 내리막 경사가 상당하면서도 급커브가 이어짐에도 완화구간 등도 없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에도 위험, 급커브 등 표지 외에는 별다른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버스를 충격하여 그 손해가 크게 확대되었던 점, 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중앙분리대, 충격흡수탱크, 붉은색 미끄럼방지 포장, 무인과속 단속부스 등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노면표시, 시선유도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피고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망인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나머지 18명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책임 부담 비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간 및 경위,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피고의 인적·물적 제약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부근에는 급커브 및 내리막 표시 등이 있어 망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했음에도 제한속도인 60㎞를 초과한 67㎞로 진행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였는바, 기본적으로 망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 부담 비율은 20%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외 4와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한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4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6,609,280원을 지급하였으나, 갑 제2, 5, 6, 2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지급한 치료비 등만을 기준으로 구상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4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3) 따라서 원고의 소외 4 관련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외 1, 소외 2,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17명과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나머지 17명에게 그들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적절한 금액인 합계 335,115,350원(= 나머지 18명 관련 보험금 지급 합계액 341,724,630원 - 소외 4 관련 보험금 지급액 6,609,2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망인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망인(또는 그 상속인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67,023,070원(= 335,115,350원 × 20%)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위 나머지 17명 중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16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그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외 3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24,996,720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2016. 5. 13. 사이에 59,233,670원(2016. 3. 31. 5,400만 원이 지급되었다)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소외 3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모자라고, 그 이후에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나머지 17명 중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16명과 관련하여서는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5.부터, 소외 3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피고를 면책시킨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7.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7.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023,070원 및 그 중 김정례를 제외한 나머지 16명과 관련한 구상금인 50,176,992원{= (335,115,350원 - 소외 3 관련 84,230,390) × 20%}에 대하여는 2015. 9. 5.부터, 소외 3과 관련한 구상금인 16,846,078원(= 84,230,390원 × 20%)에 대하여는 2017. 3. 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채희인 성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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