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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679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4.의

나.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여 달리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과 달리 판단하는 부분 4.의

나. 원고의 ②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과 직후 중앙분리대(방호울타리의 일종임)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발생하였고, 위 중앙분리대 앞면 단부에 플라스틱탱크가 설치되어 있을 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충격흡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19호증의 1 내지 9,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도로로, 사고발생 지점 전후로 도로의 굴곡이나 높낮이가 거의 없이 직선으로 평탄하게 뻗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에 막힘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도로가 사고 지점 인근 교차로에서 사고차량 진행방향으로 좌회전 차로가 추가로 생성되어 있고, 반대 방면 역시 교차로 시작 전 좌회전 차로가 추가로 형성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왕복 5차로의 형상을 띄고 있기는 하나, 교차로 통과 후 중앙분리대가 시작되기 전에 도로 중앙에 10개의 시선유도봉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선유도봉 좌우로 2줄의 황색실선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운전자가 착오로 차로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갖추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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